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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만료 되었는데도 전세금 반환 못해주겠다는 임대인들 계시죠?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금을 못받아서 못가시는분들을 위한 포스팅을 작성해봤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자 분께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셨다면 임대차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개인적인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없어요

그렇기때문에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 시점이 중요하죠!

 

이렇게 해지 시점 중요하기때문에 관련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새로운 계약의 체결, 계약금 지급, 보증금 반환지체시 계약금 몰취의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시점에 대하여 잘 협의 해보시고 만약 협의가 잘 이루어 지지않는다면

소송 등 법원의 판단을 구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이 끝나고도 전세금 반환 받기 참~ 힘드네요 게약자 돈인데도 말이죠